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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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 소송을 당했는데

2002-09-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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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문> 사업이 자꾸만 기울어서 물건 대금을 못 갚고 있었더니 드디어 여기 저기서 소송이 들어오고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산을 하고 말았는데 뜻밖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우편으로 전달받은 소장에는 ‘complaint for non-dischargeability of debt’라고 쓰여 있습니다. 파산을 했으므로 돈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 파산을 하면 대부분의 빚은 상환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discharge’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빚이 있는데 사기로 인해서 얻은 채무라든지, 학자금 융자라든지, 세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고소장 제목에서 보듯이 채권자가 자신에게 지고 있는 빚은 없애주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귀하가 지금은 재산이 없으므로 패소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판결집행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불되지 않은 판결은 10년마다 경신할 수 있으므로 월급이 있다든지 재산이 형성되면 그때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의논하여 대응할 것인지 협상할 것인지 아예 항변을 포기할 것이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 소송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여기서 제시하기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박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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