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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판결 후 채무자 법원 소환장을 받았는데

2002-09-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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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부동산법

<문> 약 2개월 전 사업에 관한 소송에서 패하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재산명세서와 은행계좌에 대한 서류를 지참하고 한 달 후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꼭 출두해야 하는지, 또 출두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재판이 끝나 판결이 나면 채무자는 판결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판결문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귀하의 재산 상태나 재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 소환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된 재산 명세서와 기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소환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귀하의 재산에 강제 차압이나 저당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누락시킨다거나 일부러 타인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보다 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기 바랍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에 출두하여 사실 그대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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