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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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체결시 동종사업체 임대에 관해 확인해야

2002-09-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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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부동산법

<문> 시내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저의 사업체가 위치한 상가에는 약 30여 개의 소규모 소매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달 건물주가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제가 취급하고 있는 종류와 동일한 사업체에게 바로 옆자리를 리스해 주었습니다. 지금 개업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건물주에게 항의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개업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의 임대 계약서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사업체를 같은 상가 건물 내에 또는 동일한 건물주가 상가를 여러 개 소유한 경우 일정한 거리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임대 계약서에 포함되는데 귀하가 계약 당시 이러한 규정을 채택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건물주에게 반대나 항의할 권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바로 옆에 새로 개업하기 위해 공사하고 있는 사업을 막을 권리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체 성격상 동일한 사업체가 같은 위치에 또 생길 경우 지장을 초래한다면 귀하가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확실한 보장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 계약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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