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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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법

2002-09-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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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부동산법

<문> 며칠 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시 공무원이 와서 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벌금 통지서와 함께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고 해당 공무원의 일방적인 부당한 처사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방법과 절차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사업을 운영하는데 관련되는 법과 규정은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시 조례, 카운티 규정, 사업체에 대한 해당 특별법, 주법, 연방법 등 여러 가지 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시 조례인 경우 그 도시의 해당 관청에 이의 신청을 하면 청문회 일자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청문회 심의관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므로 시정명령서가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가 아니면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나 이의 신청에 대해 청문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의 결정 통보 후 20일 이내에 해당 지역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당 관청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항소 접수 후 심리 날짜를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와 자세한 설명서를 제출하면 행정 처분에 대한 합법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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