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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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전후 총 7개월 내에

2002-09-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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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문> 2003년 5월 말에 65세가 되는데 이미 40크레딧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리 퇴직을 했으며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은 65세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생일보다 얼마 전에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자영업을 하였습니다.


<답> 65세까지 기다려 정년퇴직을 할 계획이라면 1938년 생이므로 65세 2개월이 되어야 정년은퇴를 할 수 있지만 퇴직을 미리 하셨으므로 만일 원하면 62세 이후 아무 때나 감소된 은퇴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가 되는 생일 3개월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서 은퇴연금을 신청하고 동시에 반드시 메디케어를 신청하십시오.

초기 신청기간(생일을 전후로 한 총 7개월 내)에 신청해 벌금이 없습니다. 초기 등록기간(2003년 2∼8월)을 실수해 놓치면 그 후 일반 등록기간(2004년 1∼3월)에만 신청을 받는데 그 대신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는 10%의 벌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1983년에 법이 개정되어 정년퇴직 은퇴금 수혜자격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1937년생 65세, 1938년생 65세 2개월, 1939년생, 65세 4개월, 1940년생 65세 6개월, 1941년생 65세 8개월, 1942년생 65세 10개월, 1943∼1954년생 66세, 1955년생 66세 2개월, 1956년생 66세 4개월, 1957년생 66세 6개월, 1958년생 66세 8개월, 1959년생 66세 10개월, 1960년생 이상 67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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