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은퇴연금 신청가능 연령과 재혼시 수혜여부
2002-09-05 (목)
<문> 저는 59세로 결혼한 지 20년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한 직원은 62세가 되면 남편의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직원은 60세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또 이후에 재혼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소셜시큐리티 유가족 혜택은 사망한 남편의 근로기록에 의해 귀하가 65세 이상 되었을 때 신청하면 100%의 수혜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60세가 됐을 때부터, 또 장애자일 경우엔 50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소된 수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미망인이면서 16세 미만의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장애자 아이를 돌보고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유가족 혜택(7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혼을 할 경우 유가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60세(장애자일 경우 50세) 이상이 된 후에 재혼을 하면 전 남편이 일한 기록으로 수혜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62세 현재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의 근로소득 기록으로 받는 수혜금이 전 남편의 은퇴연금 수혜액수보다 더 많을 경우 현재 남편의 은퇴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