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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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과 연구비의 일부도 과세대상

2002-08-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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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버는 돈은 없이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기가 빠듯한 터에 학교에서 나오는 특별 연구비와 장학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요.


<답>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하는 대학의 학비 때문에 이제는 이에 관련된 소득세 또한 작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학금이나 연구비 혹은 보조금 등이 학교수업을 위한 학비나 책, 또는 학용품 경비를 위하여 쓰여질 경우는 소득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용도, 즉 방세나 식비, 그리고 기타 생활비를 위해 지불된 보조금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또 연구비 중에서도 학생에게 특정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금액들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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