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면세특권에 대해
2002-08-29 (목)
<문> 교회에 관련된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한인이 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던 중 목사님께 많은 신자들이 모이는 주일 예배시간에 지지강론을 부탁하고 기부금 모금운동을 할까 계획중인데 이 모금으로 인해서 교회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답>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은 납세에 관한 한 최고의 혜택인 면세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계속하여 누리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몇 안 되는 사항 중 하나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간에 절대로 어떤 특정 입후보자를 위한 정치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면세특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자리에서의 그룹 사진촬영 정도는 무관하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일요일에 교회 일을 보면서 어느 개인 입후보자를 지명 추천하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 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ublication 1828’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1828’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800)829-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