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소득세 신고는
2002-08-29 (목)
<문> 미국에 잠시 다니러 왔다가 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채 지금까지도 이곳 미국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 같은 불법체류자도 돈을 번 것을 자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연방 국세청은 지난 1996년도부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취득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번호(ITIN)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11 테러사건으로 이 제도가 앞으로도 꾸준히 존속할 지는 국세청 내에서도 연구가 한참 진행중이라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세금납부 외에도 시중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이 ITIN 번호가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차후 이를 통해 신용을 쌓으면 크레딧 카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번호를 취득한 사람은 개인 소득세를 지불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여전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사회보장국에서 세금을 받아도 이를 처리할 소셜번호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청서 용지는 ‘Form W-7’이며 인터넷에서 보려면 다음의 주소로 찾아가 보세요. www.irs.gov/pub/irs-pdf/fw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