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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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분쟁--상법 (104)

2002-08-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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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는 라이선스를 소유한 컨트랙터가 약 27만8,000명이 있다. 가주내 컨트랙터의 라이선스를 관장하는 컨트랙터 주라이선스국(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이 발부하는 라이선스 종류는 42개가 있다. CSLB는 라이선스의 발급 업무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컨트랙터와 소비자, 그리고 섭컨트랙터(subcontractor)와 자재 공급자 (material supplier)들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CSLB가 분쟁 해결에 나서는 일들은 어떤 것들인가.
<답> 컨트랙터 라이선스법의 위반과 관련된 일들은 모두 담당한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를 소지한 컨트랙터가 공사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주택 개량공사 계약시 법이 정한 다운 페이먼트 액수보다 많이 홈 오너에게 받았을 경우, 공사를 도중에 허락 없이 중단했을 경우, 컨트랙터가 섭컨트랙터, 자재 공급자, 또는 직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빌딩 코드의 위반, 컨트랙터가 거짓광고를 했을 경우 등이다.


<문> 라이선스가 없는 컨트랙터를 고용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도 CSLB가 분쟁 해결을 맡을 수 있나.
<답> 500달러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를 라이선스가 없는 컨트랙터가 맡았을 경우 CSLB는 이 무면허 컨트랙터에게 최고 1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내릴 수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을 관할 검찰에 넘길 수가 있다. 그러나 무면허 컨트랙터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다시 하라거나 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공사비를 돌려주라는 명령은 할 수가 없다. 이 같은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는 무면허 컨트랙터를 상대로 손해액이 5,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스몰 클레임 법원에 제소해 보상을 받는 수밖에 없다.



<문> 라이선스 컨트랙터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CSLB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
<답. 고발당한 컨트랙터의 면허정지나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최고 2,000달러의 벌금형을 내릴 수가 있으며, 부실공사로 지적된 부분을 다시 공사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소비자가 다른 컨트랙터를 고용해 부실공사를 수정할 수 있게끔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문> 컨트랙터로부터 받은 금전적 손실도 CSLB를 통하면 받아낼 수 있나.
<답> 컨트랙터를 고발하는 이유가 컨트랙터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스몰 클레임 법원을 찾거나 손해 액이 많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해 컨트랙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CSLB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라이선스 정지나 취소를 통한 분쟁 해결을 주로 하고 있으며, 컨트랙터에게 부실공사를 수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법원이나 중재(arbitration)를 통해서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컨트랙터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CSLB는 이 컨트랙터의 면허를 정지할 수가 있다.


<문> CSLB를 통해 분쟁의 중재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답> CSLB는 두 가지 분쟁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분쟁액이 5,000달러 미만일 경우 소비자는 반드시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mandatory program’이라고 부름), 분쟁액이 5,000달러에서 5만달러까지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CSLB의 중재 프로그램은 120일 정도 소요가 되며 여기서 나오는 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 CSLB에 고발장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답> CSLB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양식을 받아서 고발장(complaint)을 접수할 수 있다. CSLB 웹사이트는 www.cslb.ca.gov이며, 우편으로 양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 1-800-321-CSLB(2752)로 하면 된다.


<문> CSLB에 고발장 접수 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답>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CSLB가 소비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그러나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컨트랙터에게 지불한 수표나 그 밖의 관련 서류나 증거를 CSLB 관할 오피스에 고발장과 함께 보내야 한다. 고발장 우편 접수처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임피리얼 카운티 내 공사일 경우에는 Norwalk Intake & Mediation Center, 12501 East Imperial Highway Suite 620 Norwalk, CA 90650(전화: 1-800-32-2752, 팩스: (562)466-6064)이며, 그 밖의 카운티 내 공사일 경우에는 Sacramento Intake & Mediation Center P.O. Box 269116 Sacramento, CA 95826-9116(전화: (800)321-2752, 팩스: (916)255-444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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