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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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 H2-B 신분 취득

2002-08-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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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 따로 목돈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 살려면,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상수이다. 그렇지만 단기취업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길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H-1B를 받아 들어오는 방법을 제외하면, 길이 그리 넓은 편이 아니다. 그렇지만 H-1B가 아니더라도 취업을 통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H-2A와 H-2B가 바로 그것인데 한 마디로 그 조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 H-1B가 6차선 고속도로라면, H-2A와 B는 비포장 2차선 지방도로쯤 된다고 할 수 있다. H-2A와 H-2B의 가장 큰 특징은 H-2A와 B를 받으려면, 일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때처럼 반드시 노동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H2-A 신분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H2-A는 농업 노동자에게 내주는 신분으로 H2-A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3단계 과정을 가져야 한다. 첫째 연방 노동부의 노동확인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둘째, 노동확인서를 청원서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야 한다. 셋째, 만약 해외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이것을 들고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H2-A 과정에서 노동허가 과정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노동확인 과정은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45일 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2-A 노동확인 신청서를 노동부에 보내면, 노동부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지 7일 이내에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고용주에게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고용주는 이 때 5일 이내에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만약 노동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노동확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첫째, 고용주는 미국에서는 자격을 갖춘 미국 실업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외국 노동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미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월급은 반드시 미국 노동자에게 준 것만큼 지급한다는 뜻이다.



-H-2A는 어떤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H-2A 일자리는 반드시 일시적이고 계절적이라야 한다. 만약 같은 일자리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갔다면 이 일자리는 일시적, 계절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노동확인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기 한달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별도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뿐 아니라 별도로 숙식문제를 해결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H-2A에 따른 다른 부대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H-2A는 형식적으로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우 엄격한 잣대로 연장 심사를 하게 된다. 일단 고용했던 H-2A 노동자가 미국을 떠나면, 이민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전에 승인된 서류를 제출, 새로운 노동자를 불러올 수 있다.


-H-2-B는 어떤 직종이 해당되는가?
▲농업부문이 아닌 다른 일반 직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분야는 비단 기술이 있는 직종뿐 아니라 기술이 없는 직종도 H-2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의대 졸업자나 농업 노동자는 H-2B를 받을 수 없다. H-2B는 한번에 1년밖에 받을 수 없다. 비자는 모두 3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연장신청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된다.


-H-2B도 노동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그렇다. H-2B도 반드시 고용주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3일간 해야 한다. H-2B를 낼 때 따로 고용주가 누구를 고용하는지 이름을 지정해 노동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업주는 고용주가 실제로 사람이 필요하기 60~120일 전에 노동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노동확인은 한 번 신청할 때 여러 사람 몫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노동부가 신청한 노동확인 과정을 받아 주지 않으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그 경우 이민국은 노동부의 결정을 존중하므로, 이런 서류는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가족도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가?
▲H-1B, H-2A, H-2B와 H-3 비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H-4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H-4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업을 가질 권한이 없다. 이 때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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