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6년 기한 후 연장방법에 대해
2002-08-15 (목)
<문> H-1B 비자로 미국에서 거의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지난해 4월 저의 취업이민을 위한 서류를 주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노동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Alien Labor Certification)는 아직 심사중이며 언제 결정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는 10월이면 저의 H-1B 비자기간이 만료되며 그때에는 제가 미국에서 총 6년간 H-1B 비자로 일한 것이 됩니다. 제가 같은 회사에서 10월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려면 H-1B의 기간을 연장 받아야 하는데 6년 만기 이후에도 연장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H-1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 가을에 제정된 이민 관련법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에 의하여 노동허가(Alien Labor Certification)가 나온 후 이민국에 제출하는 이민청원서(Form I-140)가 접수되고 1년 이상 경과되었으면 H-1B의 기간을 6년 이후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3월 이민국은 이민청원서의 단계까지 진척되지 않았더라도 귀하처럼 ‘Application for Alien Labor Certification’만을 제출한지 1년 이상 경과했으면 H-1B를 6년 넘은 후에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H-1B로 일하는 직장과 취업이민을 신청해 준 직장이 달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