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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량공사 계약서(2)

2002-08-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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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주택 개량공사 계약서도 공사비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공사비가 5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공사비가 공사 도중 변경이 될 경우 ‘change orders’라는 서류를 작성하면 변경된 공사비가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change orders’라는 서류에는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야 하나.
<답> 컨트랙터의 이름, 주소, 그리고 라이선스 번호,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하고, 공사를 하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미캐닉스 린에 대해 홈 오너에게 주는 경고문도 들어 있어야 한다.


<문> 공사계약을 할 경우 다운 페이먼트는 얼마를 주어야 하나.
<답> 전체 공사비의 10%를 주되 1,0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5,000달러일 경우 다운 페이먼트는 500달러이고, 총 공사비가 2만달러인 경우에는 1,00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수영장 공사의 경우 홈 오너가 지불해야 하는 다운 페이먼트는 계약된 공사비의 2%이되 20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800달러인 경우에는 160달러만 내면 되고, 총 공사비가 2만달러인 경우에는 200달러만 내면 된다.



<문> 다운 페이먼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어떻게 지불하나.
<답> 페이먼트 스케줄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를 본 후 매번 지불하는 페이먼트 액수가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먼트 액수를 명시할 때 이 돈을 지불할 경우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컨트랙터가 당초 공사 시작 예정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이먼트 스케줄도 공사가 지연된 기간만큼 뒤로 늦출 수가 있다.


<문> 홈 오너는 공사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나.
<답>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첫째 ‘Home Solicitation Sales Act’라고 불리는 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 법은 주택 개량공사 계약과 그리고 25달러 이상의 소비자 상거래가 바이어의 집에서 이루어지거나 셀러의 업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바이어는 계약서에 서명한 후 3일(주말은 제외) 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이 법은 셀러나 셀러의 세일즈퍼슨들이 집을 방문하면서 세일즈를 할 경우 바이어들이 흔히 당하는 강매위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셀러에게 보내면 된다. 이렇게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 취소도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한 컨트랙터는 홈 오너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Truth in Lending Act’라는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홈 오너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택 개량공사비를 파이낸스하기 위해서 홈 오너의 집이 담보로 잡혀 있을 경우에도 홈 오너는 계약을 3일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있다. 홈 오너가 계약을 취소할 때는 ‘3 business days’라는 시간제한이 있음을 명심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계약 취소 때 취소문의 사본은 반드시 보관해 두도록 한다.


<문>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홈 오너는 어떤 융자를 받을 수 있나.
<답> 비영리 법률보조 단체인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에 따르면 LA시는 저소득층 홈 오너에게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The Homeowners Encouragement Loan Program"(전화 213-367-9241)이 있고, 무이자와 저이자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The Revitalization Division of the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전화: 213-367-9128)가 있다. 그리고 은행과 세이빙스 앤드 론은 연방정부 론(FHA)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재단인 Home Loan Counseling Center(전화: 323-846-100)에 연락하면 주택 개량공사와 파이낸싱을 원하는 홈 오너들을 위해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렌더를 소개해 주고 있다. 만약 일반 렌더를 통해서 18~25%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면 아예 공사비 전액을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더 쌀 수가 있다. 주택 개량공사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받고자 하는 홈 오너는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예약전화: 323-801-7989, Ext.#5250)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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