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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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테리아 플랜’ 적용시 절세 과정

2002-08-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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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의 사장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고용확보, 절세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이라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연방국세법 125조항(IRS CODE 125)에 의해 기업체 업주가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보상을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비과세 복지혜택을 받거나 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부여한 규정입니다. 합당한 혜택은 급여를 이연시킨 것이 아니고 총급여에서 제외된 급여입니다.

다음의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비용으로 복지 혜택금을 공제하고 직원은 월급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월급에서 일부를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모두 혜택을 받으며 이 금액에는 근로세(Payroll Tax) 공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혜택의 예로는 의료비, 안과비용, 치과비용, 그룹 생명보험, 자녀 탁아비용(Child Care Expense) 등으로 회사에서 지불하고 개인 일정 비율로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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