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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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 미혼자의 세금보고는

2002-08-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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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26세의 미혼 군인입니다. 월급도 적고 귀찮아서 보고하지 않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세금보고는 누구나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며 8월15일 이전에 하라고 합니다. 물론 기간 연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고 때 벌금을 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세금보고의 의무는 총수입, 연령,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 세금이 밀렸으면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연장하지 않았어도 벌금은 없습니다. 미혼의 월급 수령자들은 연령과 가족에 따라 저소득 환불이나 세금에서 공제한 금액에서 환불이 가능하므로 세금 보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고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직장인은 4월15일인 일반 마감일보다 2개월 뒤인 6월15일까지 연장이 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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