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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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한 개인 세금보고에 대한 이자와 벌금 납부

2002-08-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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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강신용 CPA

<문>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납세자입니다. 8월15일로 연기된 개인 세금보고의 마지막 날이 돌아오는데 연초 경기가 나빠 연장시 약간의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약 1,000달러가 넘게 됩니다. 이번 연기된 세금보고를 할 때 이자와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자와 벌금의 계산 방식과 종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미국의 모든 납세자는 정시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누구나 이자와 연체에 따른 벌금을 추가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먼저 이자에 대해 알아보면 ▲이자는 항상 복리로 매일 매일 계산되며 ▲계산기간은 정기 납기일로부터 세금을 낸 날까지고 ▲이자율은 3개월을 단위로 바뀌며 연방 단기금리에 3%를 더한 금리로 결정합니다.

또 벌금은 3가지의 다른 형태로 결정됩니다. ▲정시에 보고했으나 세금은 내지 않은 경우로 매달 납입액의 0.5%이나 고지서를 여러 번 보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로 증가되며 ▲또 정시 보고와 분할 납부 시에는 납입액의 0.25%를 연체료로 내게 되고 ▲정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면, 매달 연체 및 미보고 벌금 5%를 내고 최고 25%를 5개월간 내야하며 그 후에도 내지 않으면, 벌금에 벌금을 물려서 최고 47.5%의 미보고 벌금(22.5%)과 체납 벌금(25%)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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