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서 상대에게 전달했으나
2002-08-08 (목)
<문>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킨 후 접수한 서류 한 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기에 서류전달 서비스 회사에 전달을 맡겼습니다. 배달 직원이 배우자의 집으로 몇 번이나 찾아가 벨을 눌러도 안에 분명 사람이 있는 기척도 있고 TV 소리도 들리는데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결국 배우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서류를 전달하자 얼떨결에 받은 상대방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버렸다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합법적인 서류 전달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 합법적으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분명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가 전달된 이상 본인이 그 서류를 어떻게 처분하였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그 주소로 서류 한 벌을 우편으로 보낸 후 서류 배달직원이 그동안의 자세한 배달과정을 진술하고 서명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