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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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혼자 전담한 재정관리, 이혼시 내 몫 찾으려면

2002-08-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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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저는 매달 살림 유지비만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도 꽤 잘되고 있고 여기저기 증권 투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재정상태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에 따르면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뿐이라고 합니다. 그건 분명 거짓말인데 어떻게 해야 제 몫의 재산을 찾을 있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혼수속이 접수된 후 60일 이내로 수입과 지출, 재산과 부채를 다 적고 서명하여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그 재정 내역서를 받아 보고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여러 가지 법이 허용하는 방법(Discovery)을 통해 상대방에게 서류와 필요한 정보를 위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서면 질문서들입니다. 법원서류로 이미 작성돼 있는 질문서(Form Interrogatory)도 사용할 수 있고 특별히 필요한 질문을 작성하여 보낼 수도 있으며 남편의 모든 비즈니스에 관해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발행한 수표 사본, 은행의 월 정산서, 영수증, 인보이스, 월급대장 등을 요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변호사와 함께 호출하여 인정신문(Deposition)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본인의 진술로 듣고 속기사가 모든 진술을 기록하여 차후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데포지션에서 거짓증언을 하면 차후 위증죄에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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