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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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이혼절차와 신청자격에 대해

2002-08-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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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

▶ 그레이스 김 변호사

<문> 결혼한 지 3개월 되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 배우자는 이혼은 못해 주겠다 합니다. 간략한 이혼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수속을 밟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간이 이혼(Summary Dissolution)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정규 이혼절차와 달리 서류가 간단해 조건이 맞으면 이 절차를 통해 간단히 훨씬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신청서에 같이 서명하여야만 접수가 되므로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규 이혼절차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이혼 절차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기간 5년 이내로 ▲부부 사이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부인이 현재 임신중이 아니어야 하며 ▲자동차와 저당 상환금을 제외한 부부공동재산이 2만5,000달러 미만이며 ▲일년 이상의 임대기간이 있는 임대계약이나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 상환금을 제외한 부부 공동부채가 4,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각자 개인재산이 자동차와 저당 상환금을 제외한 2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부부 양측 모두 배우자 부양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양측 모두 간이 이혼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부부중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해당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간이 이혼으로 신청하였다가 마음이 바뀌면 부부중 한 명이 신청서를 취소하고 정규 이혼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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