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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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I-485 동시 신청

2002-08-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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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와 I-485의 동시 신청길 열렸다.

사람들은 대개 지난해 9월11일 이후 이민법이 까다로워졌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7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이민규칙이 이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새 임시규칙은 I-140(고용주의 이민청원서)와 I-485(이민신청서) 과정을 한 개로 묶었다. 지금까지는 I-140의 승인이 난 뒤라야 비로소 I-485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과정이 일원화된 것이다. 그만큼 이민수속이 단축된 것이다. 새 규칙은 그 파장이 상당한, 매우 획기적인 낭보이다.



-I-140와 1-485 과정의 일원화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간단히 말해 2002년 7월31일부터 I-140와 I-485 서류를 한꺼번에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새 규칙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뿐만 아니라 가족이민 케이스에도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I-140와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케이스는 취업이민 케이스 중에서도 EB-1, EB-2, EB-3에만 해당된다. 넓은 의미에서 같은 취업이민 케이스이지만 EB-4(종교이민)와 EB-5 케이스(투자이민)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EB-4 케이스는 폼 I-360을 써야 하고, EB-5 케이스는 폼 I-526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I-140를 쓰지 않는 과정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I-140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가?
▲고용주가 제출한 I-140는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심사를 해 승인이 난 케이스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처리되어 왔다. 첫째, 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수속을 할 때는 영주권 서류가 국립 비자센터에 넘어갔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때는 관할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그 승인서를 보관했다. 이민 희망자와 그 가족은 I-485를 관할 이민국 서비스에 보내 영주권 수속을 진행했다.


-이미 고용주가 I-140를 제출했지만, 이민국으로부터 아직 승인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런 경우라면 I-485를 신청할 때 I-140 접수증을 함께 보내면 된다. 결국 I-140가 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I-485를 신청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하겠다.


-I-140와 I-485를 동시에 신청할 때 이민자 본인뿐 아니라 동반가족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가?
▲본인 케이스뿐만 아니라 배우자, 21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의 I-485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I-485는 동반가족이라도 독자적으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I-140와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때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과 미국을 출입국할 수 있는 국외 여행허가증(Advance parole)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가?
▲그렇다. I-485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증(EAD)과 국외여행 허가증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7월31일부터 I-140와 I-485, 그리고 노동허가, 그리고 국외 여행 허가증도 한몫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I-485를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에는 I-485를 이민국에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말은 결코 I-485를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민국을 통해서 신청할 수는 없지만 추방 케이스가 이민 법원에 계류되어 있을 때는 이민 판사에게 I-485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케이스가 이민 항소법원에 있을 때는 I-485를 이민 항소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만 I-485를 이민 항소법원에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방 자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I-140 자격을 갖춘 이민 신청자는 미국에 있고, 다른 동반가족들이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는 달라지지 않았다. 본인의 이민 케이스는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가족의 케이스는 해외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민자의 이민수속 사실은 폼 I-181을 통해 다른 가족의 수속이 진행될 영사관에 통보해야 된다.


-이번 규칙이 확실히 설명을 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인가?
▲우선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현행 이민법은 I- 485 케이스가 180일 동안 계류되었을 때, 직장을 옮기더라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I-140와 I-485을 동시에 신청할 때, 이런 원칙이 계속 적용되는지 이번 규칙만 보아서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다. 둘째, I-140를 접수했으나 무슨 사유로 I-140이 거부되었을 때, I-140 신청자의 I-485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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