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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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소, 일단 응소 후 손배 청구하는 것이 순서

2002-08-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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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들과 저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소명으로 99센트스토어를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아들이 운영하던 가게 형편이 기울더니 급기야 파산을 하게 되자 아들 가게에 물건을 대주고 대금을 못 받은 공급업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해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제가 책임져야 할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들과 내가 무관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부자지간의 문제를 세상이 다 안다는 귀하의 가정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절대 그냥 두면 안됩니다. 고소장을 받고 30일이 지나도록 응소를 안 하시면 ‘default’라고 하여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악의 경우 상대측이 거짓말을 해도(물론, 승소 판결시 제출되는 진술서에는 거짓증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밝힐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 응소, 즉 고소장에 대한 답변의 기일을 놓친 경우엔 ‘default’가 자동으로 철회될 수 없으므로 철회요구를 해야 하는데 왜 제때 응답하지 못했는지 판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변 사유가 있음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십시오. 이 소송을 유리하게 끝을 내고 난 후(유리하게 끝을 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기각을 하거나, 재판에서 이기거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부당하고 억울하게, 아무 근거 없이 피소 당한 것에 대해 무고죄(malicious prosecution)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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