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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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하면 무조건 30일 이내 답변해야

2002-08-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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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박준창 변호사

<문> 의류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봉제업체에 하청을 맡겼는데 형편없는 불량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당연히 봉제비를 안 주고 있었더니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봉제비를 달라며 소송을 해 왔습니다. 대응을 하긴 했는데 돈이 없어 변호사 대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써주는 대로 답변서라는 것을 만들어 제 이름으로 제출했더니 상대방 변호사가 ‘form interrogatories’라는 것과 ‘demand for inspection of documents’라는 것을 보내 왔습니다. 무엇인지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몰라 한달이 넘도록 방치한 채 있습니다. 조금 불안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form interrogatories’는 사건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알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귀하가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거나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적, 법률적인 근거, 반박서류, 증인들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상대측이 귀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또 ‘demand for inspection of documents’는 이처럼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을 지지하거나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라는 요청서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을 경우 상대가 판사의 강제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 명령을 받는데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30일을 넘기면 부당한 질문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30일이 지났으므로 반대나 이의제기 없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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