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년 추행 여교사에 5년형

2002-07-2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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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호미시 법원, 레머리 여인에 강간혐의 선고

자기 아들 또래인 10대 미성년을 꾀여 성행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에버렛의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징역 5년형이 언도됐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법원의 엘렌 페어 판사는 3건의 3급 아동강간 혐의와 2건의 3급 아동추행혐의로 기소된 수잔 G. 레머리(38) 여인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내용에 만족을 표한 리사 폴 검찰차장은 그 동안 피해자와 증인 등 여러 사람이 마음고생을 했지만 정작 레머리는 아직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씁쓸해 했다.


레머리는 14살 난 아들의 친구 두 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기간 동안 부인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한 소년은 법원진술을 통해 친구의 어머니인 레머리와 그녀의 집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섹스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에버렛의 올리비아 파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온 레머리는 퍼디에 있는 여성 감호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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