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입된 분재에서 발견된 딱정벌레 박멸을 위해 추진중인 투킬라 묘목원 일대의 벌목작업이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의 데보라 플렉 판사는 당국이 딱정벌레가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들을 베어낼 수 있지만 이에 앞서 배상을 먼저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플렉은 해충을 제거하지 않으면 삼림이 황폐돼 큰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보고서를 언급하고“워싱턴주 삼림에 상당한 위협요소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마크 슈목 주 법무차관은 법정진술을 통해 딱정벌레 방치로 인한 장기적인 생태계 피해규모는 무려 6천5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벌목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농무부는 지난 봄 투킬라 묘목원에서 딱정벌레 3마리가 발견되자 반경 8마일 이내 주변지역의 모든 나무를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들 나무가“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이
라며 벌목명령을 완강히 반대하고 법원에 벌목중지 소송까지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