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10년 이상 거주한 비시민권자로서 장애자가 될 경우의 혜택

2002-07-25 (목)
크게 작게
<문> 저는 59세, 남편은 62세입니다. 저희들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았고 남편은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기 위한 40크레딧이 있습니다. 2001년 말 저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에 필요한 40크레딧에서 4크레딧이 모자란 상탭니다. 저는 곧 망막수술을 해야 하며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니 남편이 저를 곁에서 도와주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럼 직장 의료보험을 잃게 될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답> 1996년 8월22일 이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 왔거나 미국 시민권자는 장애인이 될 경우 생활보조(SSI)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거나 거주자 필요조건과 장애자 조건에 해당되면 소셜시큐리티 무료전화 (800)772-1213으로 연락해 시간 약속을 하신 후 SSI 신청을 하십시오.

또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1996년 8월22일 이후 미국에 이민 와서 현재 영주권자이며 2002년에 일을 하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지불해 40크레딧을 모았으면 2002년 10월1일부로 SSI 및 장애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근처 주 사회복지국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둬 건강보험을 잃어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귀하를 곁에서 돌봐줄 수 있는 기타 가사 보조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