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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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영주권자의 메디케어

2002-07-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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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복지

▶ 강태수 아태노인복지센터 프로젝트 매니저

<문> 6l세며 거의 10년 전 남편과 미국에 이민 온 후 계속 일해 왔습니다. 64세가 되는 남편은 겨우 몇 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만일 남편이 병원에 가게 될 경우 그 비용이 걱정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재정적 능력이 안되며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로 65세가 되었을 때 고용주가 들어주는 건강보험에 들어있지 않는 한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있고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병원보험(Part A)과 외래치료보험(Part B)의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10년간(40쿼터, 즉 40노동분기) 일한 사람이면 Part A 보험료는 무료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40노동분기 일했으면 Part A 보험료는 무료입니다. 외래치료보험료(Part B)는 누구나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62세고 40노동분기를 일하셨다면 귀하의 남편은 Part A 보험료가 무료입니다. 40노동분기를 채우기 전까지 남편은 짧은 기간만이라도 Part A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만일 귀하가 30∼40분기만 일하셨다면 매달 175달러를 지불하셔야 하며 30분기 미만이면 319달러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남편은 Part A 보험료가 무료가 될 때까지 가입하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Part B 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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