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 판결문과 차압 통지를 받았는데
2002-07-25 (목)
<문> 7∼8개월 전 소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며칠 전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판결문과 함께 저의 사업체와 은행 구좌에 강제 차압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우선 귀하와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방치 한 것은 큰 실수라 하겠습니다. 소장에 법적으로 정당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대로 일방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판결을 받게 되면 원고측은 귀하의 재산이나 은행 구좌에 대해 강제 차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는 신속히 강제 차압 긴급정지 신청과 함께 궐석판결 취소신청도 같이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궐석판결 6개월 이내에 피고소인은 판결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을 취소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단 궐석판결 취소가 결정되면 본래의 소송이 원점에서 새로 시작되는 것이므로 귀하와 전혀 관계없는 소송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법원에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