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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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해약해 목돈 생기면 세금부터 납부

2002-07-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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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비교적 고액봉급을 받는 하이텍 산업에 다년간 근무했습니다. 최근 들이닥친 IT산업의 불경기로 실직하게 돼 그동안 꾸준히 모아 놓았던 401K를 해약했습니다. 일시불로 받은 은퇴연금으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목돈을 일시불로 받게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면 납세부담도 적고 벌금도 내지 않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목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하처럼 은퇴 연금을 59.5세에 전에 받으면 납세연기(Tax Deferred)된 부분이 한꺼번에 과세대상이 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아울러 사전 해지로 인한 벌금(전체 금액의 10%)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은퇴연금을 받는 그 분기에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투자성 자산, 즉 주식, 아파트, 상업용 건물 또는 사업체를 판매하여 목돈이 생긴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매매 차액이 있는 경우 연초부터 분기별 예납을 하면 95%에 해당하는 예납액 보다 작게 예납한 것에 대한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으로 볼 때 일단 돈을 사용한 후엔 세금보고시 총액을 지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즉시 세금부터 납부하면 장기적으로 현금의 흐름을 원활히 해 가계나 사업상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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