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로부터 세금보고 독촉장을 받았는데
2002-07-18 (목)
<문> 1999∼2000년 2년간 주식거래를 통해 많은 손실을 보았고 수입 없이 지출만 있었기에 가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개인 세금보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보고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IRS에서 위와 같은 편지를 받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감사나 별 다른 문제없이 세금보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 주식거래 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는 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손실은 미래와 과거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공제할 수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귀하가 독촉장을 받게 된 이유는 IRS 컴퓨터기록상 주식판매의 내역만 있어 마치 투자수익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구입에 대한 날짜와 가격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는 귀하의 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어 보고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세금보고가 늦어졌기 때문에 얼마정도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IRS에 보관돼 있는 귀하의 세금기록를 청구해 확인한 후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하면 감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각종 금융 기관에서 보고한 이자수입, 주택융자이자 지불금 총액, W-2 등 월급 기록, Form 1099로부터 보고된 각종 비급여 수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 사본을 W-2와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Form 4506을 기입해 1년당 23달러를 보내면 60일정도 걸려 복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간단한 방법은 컴퓨터에 기록된 순서대로 프린트하는 것으로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약 10여일 후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의 경우 이런 방법으로 세금보고 내용을 확인하며 학비융자 또는 학자금 보조시 국세청 확인용으로도 이 방법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