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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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매시 납세기준에 대해

2002-07-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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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강신용 CPA

<문> 1998년 10월에 주택을 구입해 2000년 12월말까지 렌트를 주었다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가족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되어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 집에 거주한지 2년이 아직 안됐으므로 지금 팔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하고 혹은 거주기간과 상관없다고도 합니다. 정확한 납세 기준과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1997년 5월6일부터 거주용 주택을 팔 경우 소유기간과 사용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될 때 부부 최고 50만 달러까지 매매 차익이 기본 공제됩니다.
즉, 주택을 구입한지 2년 이상 돼야 하고 주거용 주택으로 최소한 2년 이상 사용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의 소유기간동안 비록 계속적이진 않아도 합계 730일을 살았다면 이 조건에 만족됩니다.

또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직장이나 사업 관계로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할 경우와 ▲신체건강상의 이유로 주택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 1년 이상만 살면 예외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렌트를 한 경우엔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 관계로 이주하시는 것이므로 50만 달러까지는 안되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 기간 동안의 건물은 감가상각 해야 하고 원가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1998년 10월∼2000년 12월)에 대해서는 개인세금보고(Form 1040)의 Sch.D에 수익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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