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즈니스가 장기간동안 많은 노력과 경비를 들여 모은 고객명단 (customer list)은 그 비즈니스의 상업비밀(trade secrets)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 정보는 업주의 허락 없이는 타인이 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 정보를 자신이나 경쟁업소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가 없다. 그러나 고객명단은 이 명단을 관리했던 직원들에 의해서 불법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본다.
(문) "베이바즈 바인더 컴퍼니"는 트레일 트럭에 짐을 싣게 될 때 짐을 묶는 바인더를 제조하는 업체였다. 미전국의 47개 산업계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이 회사는 바인더 마켓의 제 1인자로 알려진 회사였다. 클라렌스 밀러는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이 회사의 프로덕션 매니저로 20-30명의 직원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 그의 부인 힐다는 1970년부터 72년까지 이 회사의 오피스 매니저로 일했다. 이 회사의 그리핀 사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미 전역을 돌아다니며 크레딧이 좋은 회사로서 바인더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물색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였고 그 결과 이 회사의 비밀 고객명단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클라렌스는 72년 7월 자신이 아직 이 회사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 회사가 바인더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72년 10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빌려 LA에서 공장이 들어설 건물을 리스했다. 72년 11월 밀러부부는 베이바즈사를 사직하고 즉시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해 베이바즈사와 경쟁에 들어갔다. 부인 힐다는 자신이 베이바즈사에서 일했을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베이바즈사의 고객들의 이름과 그 고객들이 소재한 지역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밀러부부는 전화번호부와 힐다의 기억력의 덕택으로 고객명단을 만들어 냈다. 미 전국적으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소는 수 천 개였지만 밀러부부는 이 중에서 176개 업소만을 골랐고 이 176개 업소 중에서 약 50%는 베이바즈사의 고객명단에 있었던 업소들이었다. 밀러부부의 월매상과 비즈니스 가치도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했다. 베이바즈사는 밀러부부가 이 회사의 고객명단을 불법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승소했을까.
(답) 베이바즈사가 승소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법원은 경쟁업소로 전직하거나 또는 경쟁업소를 창업한 직원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만났던 고객들을 새 업소의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전 고용주가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 모은 고객들에 관한 정보는 그 고용주의 중요한 비즈니스 자산이기 때문에 그 고용주의 이익에 반해 이용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밀러부부가 실제로 베이바즈사의 고객명단을 카피하는 방법으로 훔쳐내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작성한 고객명단은 베이바즈사에 근무한 경험 때문에 가능했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부당경쟁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문) "커티시 템포러리 서비스"는 캘리포니아주에 4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 임시 직업알선 업소이다. 1969년부터 이 회사는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고객확보를 해왔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고객정보와 명단을 갖게 되었다.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의 브랜치 매니저이며 86년 커티시사를 사직하기 전까지 9년 간 이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했던 리오넬 카마초는 "트랜스월드 템포러리스"라는 임시 직업알선업소를 86년 12월에 오픈했다. 커티시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 두 명도 커티시사를 사직하고 리오넬이 창업한 새 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리오넬은 86년 11월 커티시사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경쟁업소를 창업할 계획을 세웠고, 커티시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모시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냄으로서 이 편지를 받은 고객들은 커티시사가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트랜스월드사에 의해서 합병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했다. 리오넬이 창업 후 작성한 고객명단에는 커티시사의 주요 고객들의 이름이 그대로 다 들어 있었다. 커티시사의 1백50만 달러에 이르는 연 매상이 트랜스월드사로 인해 60%가 감소했다. 커티시사는 리오넬과 두 명의 전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의 고객명단을 불법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누가 승소했나.
(답) 1심에서 법원은 커티시사의 고객명단은 상업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커티시사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재심한 항소법원은 비록 이 고객명단이 민법 3426조의 보호를 받는 비밀상업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커티시사의 고객들을 전 직원들이 훔친 행위는 비즈니스와 전문직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7200조에 따라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