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살인죄나 공금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 없어
2002-07-11 (목)
<문> 범죄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 살인을 저지른 후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데 이곳의 법은 어떠한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일반적으로 유죄평결시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모든 범죄나 공공기금 횡령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물론 살인죄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15년만 잘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 만료로 자유의 몸이 되는 요행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가주 형법 799조).
유죄평결시 8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6년입니다(형법 800조). 8년 이하 금고형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한 시효는 3년이며(형법 801조), 그 외 1년 이하 카운티 구치소(Country Jail)에서 복역해야 하는 기타 경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형법 802조).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일자로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각이 밝혀진 후 부터 이며 18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