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계약서 연대서명(cosign)의 책임
2002-07-11 (목)
<문> 친구의 아파트 렌트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월단위(month to month)의 계약이었습니다. 약 1년 후 제 친구는 같은 건물의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후 실직을 하고 2개월 렌트비를 내지 않은 채 이사해 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내지 않은 2개월의 렌트비를 제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그 친구가 옮긴 더 큰 아파트에 대해선 제가 연대보증한 기억이 없습니다.
<답> 일부 건물주들은 특정 입주자의 렌트 또는 리스계약서에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계약서는 입주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렌트비를 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승인 없이 건물주와 입주자가 렌트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했다면 그 연대보증인은 밀린 렌트비에 책임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친구 분이 더 큰 아파트로 옮길 때 건물주는 이 아파트에 대해 귀하의 연대서명을 받았어야 합니다. 더 큰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렌트 계약이 있었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 같은 새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이 새 아파트의 미지급 렌트비에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