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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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갑자기 경비원 제공을 끊었는데

2002-07-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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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법·상법

▶ 피터 백 변호사

<문> 최근 조그만 샤핑몰에 신발가게를 열었습니다. 제가 입주할 때만 해도 경비원이 매일 저녁 시간마다 순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간 경비원이 오지 않기에 건물주에게 ‘경비원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 물었더니 더 이상 경비원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건물주의 이 같은 갑작스런 조치에 대해 조금 화가 납니다. 리스계약서에는 경비원에 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리스라는 것은 계약으로 묶는 것입니다. 오늘 귀하가 합의한 것이 앞으로 수년 간 귀하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그들 기준(standard)의 계약서를 제공할 것이고 이 기준은 입주자의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변호사는 건물주에게 유리하게 리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준’은 그것이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그 리스 조건들을 놓고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리스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그만 글자들까지도 읽어야 합니다. 리스계약서에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었고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관해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서면 리스계약서에 경비원 제공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는 경비원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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