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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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서비스 경쟁

2002-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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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97)

동일 업종의 비즈니스가 많은 경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이다. 이러한 경쟁의 목적은 물론 경쟁 업소로 가는 고객을 자신의 업소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 경쟁이 심해지면 한 업소가 원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한 가격 경쟁으로 경쟁업소는 문을 닫는 지경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즈니스 경쟁은 소위 ‘부당 경쟁’(unfair competition)이라는 소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부당 경쟁’ 소송은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나.

<답>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첫째, 부당 경쟁이란 불법적이거나, 불공평하거나, 또는 사기성이 있는 모든 비즈니스 관행과 둘째, 거짓이나 현혹적인 광고를 내는 행위에 적용된다. 부당 경쟁이 적용되는 비즈니스 관행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업주가 고객들을 부당하게 차별해서 가격을 매기는 행위도 부당 경쟁에 속하며, 업소가 주법이나 로컬법을 위반하는 것도 불법 비즈니스 관행으로 간주되어 부당 경쟁의 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경쟁업소가 아닌 고객이 손해를 본 경우에도 부당 경쟁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 집행을 위한 소송에서 궐석판결을 받아낼 목적으로 채무자가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의 법원을 골라서 소장을 내는 행위도 부당 경쟁의 소송 이유가 된다. 또한 잡지 발행인이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광고주를 차별하는 행위도 부당 경쟁으로 간주한 판례가 있다.



<문>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이 부당 경쟁이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답> 주법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경쟁업소에 손해를 입히거나 경쟁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거나 주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예로 의사들에게 메디칼 오피스를 리스해 주면서 메디칼 오피스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제공한 경우도 부당 경쟁이 성립된 판례가 있다. 이 케이스에서 원고는 패러마운트 제너럴 하스피틀이었고, 피고는 내셔널 메디칼 엔터프라이즈사였다. 원고는 패러마운트시에 병원과 부속 메디칼 오피스 빌딩을 운영하면서 의사들에게 메디칼 빌딩 내 오피스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원고는 의사들이 메디칼 오피스를 리스를 할 경우 앤서링 서비스, 병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리셉션 서비스, 부속 병원 내 갖가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원고측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에 원고측의 병원과 그리 멀지 않은 레이크우드시에 피고가 경쟁업소로 나타난 것이었다. 소송이 제기될 당시 피고는 병원을 오픈하려던 참이었고 부속 메디칼 빌딩을 건설 중에 있었다. 피고측은 약 20명의 의사들에게 메디칼 오피스를 리스해 주겠다고 제의했고, 의사들이 메디칼 오피스를 리스하면 당시 원고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모든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피고측의 오퍼를 전해들은 원고측은 피고측의 행위는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없애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피스 스페이스와 부수적인 서비스를 의사들에게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불법적인 비즈니스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측은 "피고측으로부터 오퍼를 받은 일부의사들이 이미 피고의 ‘원가 이하’의 오퍼를 수락했고, 이렇게 자신들에게 올 의사들을 피고측이 뺏어감으로써 원고측 병원은 의사들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자신들의 병원에 데리고 올 수 있었던 환자들도 잃어버림으로써 이미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고측은 자신들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은 리스-서비스 패키지로서 물건을 팔거나(’selling’) 또는 주는(’giving away’)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법이 규제하고 있는 부당 경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항소법원은 피고측이 의사들에게 오퍼한 ‘리스-서비스 패키지’는 비록 ‘리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주법이 정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 속하기 때문에 피고측의 비즈니스 행위는 부당 경쟁행위라고 판결했다.


<문> 업주가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파는 이유가 ‘클로즈 아웃 세일’일 경우에도 부당 경쟁의 제재를 받나.

<답> 진정한 의미에서 클로즈 아웃 세일일 경우에는 부당 경쟁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부당 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공소시효는 얼마인가.

<답>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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