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타주에 있을 경우 I-485 신청법
2002-06-13 (목)
<문> 저는 직장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I-140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I-485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디에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 직장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은 텍사스입니다. 이런 경우 I-485를 어디에 신청해야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제 변호사가 I-140 양식의 기입란에 제가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에서 하겠노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답>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때 I-485는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I-485는 직장이 있는 서비스센터에 신청해도 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신청해도 됩니다.
한편 I-140에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겠다고 표시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 I-485를 신청하려고 하면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140 파일이 버지니아에 있는 연방이민국(INS) 서류보관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이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올 때까지 심사가 상당기간 보류됩니다. 따라서 I-140의 승인이 났다면, 서둘러 I-485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