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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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로 입국해 단기 취업신분 얻으려면

2002-06-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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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문> 지난달 방문비자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저는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지만 전문대학을 나와 지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수중에 목돈이 없어 ‘E 신분’과 같은 단기 투자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취직을 통해 단기 취업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서 일하기 원하는지 말씀하지 않아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만 귀하에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신분은 비전문직 단기 취업신분인 H-2A와 H-2B라고 생각합니다. H-2A는 농업분야 단기 취업신분이고, H-2 B는 비 농업분야 단기 취업신분입니다. 비 농업분야 단기 취업신분인 H-2B는 전문직 단기 취업자 신분(H-1B)이나 특수 재능인 신분(O), 또는 예체능인 신분(P)으로 전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으로 바꾸려면 고용주가 미국에서 해당 직종의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점과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처지의 미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광고를 내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들 신분은 최고 1년까지 유효하고 1년이 지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신분으로 3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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