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있어서도 여러 형태의 소유권 형식이 있다. 때때로 애써 모은 자금으로 집이나 사업체를 매입해 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또 어떻게 등기를 올려야 하는지 잘 몰라 대강 들은 대로, 혹은 주위의 권유대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기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차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재산에는 크게 부동산(Real Property)과 동산(Personal Property)으로 나눠지며 땅,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가 부부 공유 재산권(Community Property)으로 가주법 하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유효한(Valid)결혼 중에 취득한 모든 것은 공유가 된다.
평등 배분 규정(Equal Division Rule)에 따라, 이혼할 때는 그 동안의 공유재산에 있어서 결혼 전의 합법적인 합의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어진다. 이것은 모든 취득물, 수입, 채무에 적용된다.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자신의 몫 50%를 임의로 유언, 상속할 수 있다.
이 방식의 가장 매력은 부부중 한 사람의 배우자가 부부 공제를 청구함으로써 상속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합유 재산권(Joint Tenancy)으로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권 소유자 중 한 사람의 사망 시에는 등기권 중의 배우자 또는 생존자에게 그 재산권 모두가 이양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에 있어서 압수판결(Levy Judgment)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조인트 테넌시 형태로 투자용 부동산 아파트 한 동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남편이 사망하면 이때 남편 몫의 부동산은 자연히 부인에게로 양도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사망한 이후 자신 몫의 재산권을 전처 소생에게 주고 싶다면, 다른 형태의 소유권인 부부 공유권(Community Property)나 공동 소유권(Tenancy in Common)으로 명의를 바꾸어 놓고 유언장에 자신 몫의 재산을 분배해 놓으면 된다.
조인트 테넌시는 그야말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형식이므로, 사망 시 모든 재산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에게 자동 이양된다.
세 번째로는 개별 재산, 단독 재산권(Separate Property)으로 공채, 부동산, 유산, 선물 등으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후라 할지라도 구분되어 유지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개별적 동산으로 취급되어 이혼이 발생되는 경우에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공유재산으로 고려되어 지지 않는다. 판매 시에도 등기권 소유주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동산 공동 재산권(Tenancy in Common)이 있다. 재산권 소유주와 지분의 분배한 것을 등기상에 명시해 놓는 것이다.
이상으로 소개한 여러 형태의 소유권을 잘 이해하여 매입 시 명확한 재산권으로 등기하여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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