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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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2002-06-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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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법률상식-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지난해 9월 이후 눈에 띄게 미국 입국절차의 빗장이 죄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어떤 절차를 거쳐 비자를 내주고, 어떻게 입국 심사절차를 거치는가에 대한 일반의 궁금증도 자연 늘어나고 있다. 이민국과 국무부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입국자의 신원을 체크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부처간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시스템은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항에서 입국 희망자가 여권을 내밀면, 이민국 직원은 맨 먼저 IBIS(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라는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입국 신청자가 과거에 입국불허 조항에 걸린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IBIS를 사용하는 기관은 비단 이민국만이 아니다. 세관, 국무부 그리고 농무부도 바로 이 IBIS를 이용한다. IBIS가 등장하기 전인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책자로 된 자료를 통해 검색을 실시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CLASS(Consular Lookout and Support System)라는 독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있다. 국무부는 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일이 체크한다. 이 CLASS에는 과거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민국의 데이터도 TECS라는 미 세관 전산망을 거쳐 국무부 CLASS 시스템에 입력된다.



-국무부가 비자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해 주는가?

▲비자신청이 들어오면 영사는 반드시 CLASS를 통해 검증을 한다. 이 시스템에는 미 정보기관이 수집한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의 명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CLASS에는 모두 400만건의 각종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비자를 발급해 줄 때 영사는 반드시 CLAS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공항을 통과할 때 이민국 직원이 여권을 받아 검색을 한다. 어떤 방식으로 검색하는가?

▲이민국 검색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이민국은 여권을 받아 IBIS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검색을 한다. 이민국 직원은 일차적으로 입국 희망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대조한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입국이 허용되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 2차 검색으로 넘겨진다. 2차 검색에서는 FBI의 NCIC(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와 미국에서 이민 관련 범법 기록들을 망라한 NAILS II(National Automated Immigration Lookout System)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입국자가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한다.


-이민국은 문제가 되는 사람의 신원을 어떻게 이 전산망에 올려놓는가?

▲INS 검색 시스템에 올려놓기 위해서 INS는 G-143라는 폼을 작성한다. G-143을 작성할 때는 고유번호를 붙이게 된다. 이른바 A파일이다. 코드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서류는 A파일을 관리하는 직원의 승인을 거쳐 데이터 시스템에 올라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 시스템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이민국, 국무부, 그리고 세관에 해당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본인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연방법은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의 신상자료를 본인이 원하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기관은 예외적으로 개인 자료에 대한 공개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어떻게 본인의 이름을 이 명부에서 빼낼 수 있는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올라갈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먼저 그 근거가 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만 만약 근거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올라간 억울한 케이스는 해당기관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민국과 국무부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다. 이 때는 반드시 신청자의 입장을 입증할 만한 보충서류도 함께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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