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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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씨 케이스

2002-05-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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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법률상식-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아들 김홍걸씨는 그동안 교환연구원(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체류신분인 J-1 비자로 있으면서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미루어 김씨는 미국에 영주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장년이 되도록 이렇다할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는 김씨가 한국에 돌아가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을 터이다. 더구나 자폐증이 있는 열살된 아들을 두고 있고 그는 이 아이 때문에라도 미국에 살 생각이었던 것으로 신문은 전하고 있다. 그럼 과연 김씨는 본인이 한때 희망했던 대로 미국에 돌아와 이것에서 살 수 있을까?


-우선 김씨는 포모나 칼리지 부설 동아시아 관계연구소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J-1을 받았다. 그렇다면 현재 그의 J-1은 유효한가?

▲물론 유효하지 않다. 이 연구소를 사직하면서 김씨의 J-1비자도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김씨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J-1비자를 갖고 있을 당시 다른 신분으로 변경했어야 했다. 가령 소액투자자 신분인 E-2나 전문직종 종사자에게 내주는 H-1B 같은 것으로 변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씨는 그럼 어떻게 연구소를 그만 둔 뒤에도 문제없이 출입국할 수 있었는가?

▲J-1비자 신분을 스폰서 섰던 연구소가 김씨가 연구소를 그만둔 뒤에도 그의 신분변경 사실을 INS에 보고하지 않아 김씨가 미국에 자유롭게 출입국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유학생과 교환 신분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방침이기 때문에 김씨 같은 케이스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김씨가 연구소를 그만 둔 후, 바로 USC 박사과정에 돌아가 그 곳에 적을 두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의 체류신분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겠다.


-김씨는 현재 수뢰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사법처리가 끝나고, 법률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뒤 김씨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신청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김씨는 새로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때, 이슈는 김씨는 어떤 죄목으로 어느 정도 형을 선고 받았느냐로 요약될 수 있다. 김씨는 구속되고, 실행을 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비자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입국할 수 없는가?

▲첫째, 두 가지 죄목으로 도합 5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입국이 거부된다. 둘째, 도덕적 범죄(A Crime of Moral Turpitude)를 저지른 사람은 입국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다. 설령 도덕적 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의 법정 최고형량이 1년을 넘지 않고,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둘째, 도덕적 범죄를 18세가 되기 전에 저질렀고, 동시에 법률적 문제가 해결된 지 5년이 지났다면 과거에 범한 도덕적 범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김씨가 수뢰죄로 구속되었다. 수뢰죄가 도덕적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우선 판례는 뇌물공여죄가 도덕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정부 발주 공사를 수임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쥐어준 것도 도덕적 범죄로 보았다. 같은 문맥에서 수뢰죄 역시 도덕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김홍걸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이 때문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것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가?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 입국 거부사유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I-601을 사용해서 면제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신청서류는 영사관을 거쳐 이민국에서 심사하게 된다. 면제신청을 할 때는 G-325A와 재판기록 등 부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면제 심사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김씨가 미국에 입국을 하면 미국사회에 유해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둘째, 과거에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이다. 셋째는 도대체 미국에 왜 입국하려고 하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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