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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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가족,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청할 수 있는지

2002-05-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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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년 동안 유효한 L-1비자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이미 신청했으나 아내와 자녀들도 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하려면 유효한 이민국의 노동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들이 노동허가가 있지 않은 이상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보고를 위해 ‘ITIN’(Individual Tax ID Number)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IN’에 대한 문의는 연방국세청 무료전화 (800)829-1040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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