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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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노동부에 고용법 위반사실을 고발했을 때

2002-05-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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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종업원과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40시간 이후의 임금은 현찰로 주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이같이 시행해 오다가 그 종업원을 해고했습니다. 그 후 그가 노동부에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이 종업원에게 합당한 급여와 공제를 해야 하는 고용법을 귀하는 분명히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종업원이 귀하와 오버타임에 관해 약속했다 해도 이 케이스는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부는 종업원의 고발내용을 기본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체에 관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은 가능한 한 빨리 전 종업원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재판이 시간낭비이고 유쾌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귀하가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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