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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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도 초과수당 받을 수 있는지

2002-05-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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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법·상법

▶ 피터 백 변호사

<문> 봉제공장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50세입니다. 이 곳에서 일하게 됐을 때 주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구두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이 많아 일주일에 6일 반을 근무해 약 66시간을 일합니다. 저는 일로 지쳐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공정근로기준법(FLSA, The Fair Labor Standards Act)은 임금과 시간을 관장하는 기본법입니다. FLSA는 연방 최저임금을 정하고 오버타임과 급여공제에 관한 규정을 만들며 또한 고용주는 일정한 기록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FLSA에 따르면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다른 직원을 지휘하며 일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는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공장의 매니저라고 밝혔습니다. 귀하는 다른 종업원들을 지휘하며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간당이 아닌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오버타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실제 업무가 관리가 아니고 대부분 육체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한다면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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