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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전화 주문판매

2002-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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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법률상식-상법 (91)

▶ 강정억 변호사

상품을 우편, 전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팔 경우 셀러가 준수해야 할 법이 있다. 연방 트레이드 커미션(FTC)의 "우편, 전화 주문 상품거래 규제법"이다. 이 법은 셀러가 어떻게 판매 광고를 하는지, 고객이 어떻게 물건값을 지불하는지, 셀러와 고객 중 어느 쪽이 먼저 연락을 취했는지에 상관없이, 고객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셀러로부터 물건을 오더할 경우에 대부분 적용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셀러가 상품을 광고할 때 상품의 배달일자를 고객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을 경우에 얼마 이내로 주문한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해 주어야 하나.

<답> 30일이다. 상품이 배달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 기간 내에 상품을 배달할 수 있다고 고객에게 말해주면 되지만, 셀러가 배달일자를 고객에게 말해주지 않은 경우에도 셀러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물품을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고객과 약속한 날짜 이내에 물건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나 주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물건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셀러는 고객으로부터 배달 지연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고객으로부터 배달이 늦어지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셀러는 고객이 셀러에게 지불한 모든 돈을 즉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문> 셀러는 고객의 주문을 어떤 경우에 반드시 취소해야만 하나.

<답> 우선 셀러가 물품을 배달하기 전에 고객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셀러는 이 고객의 주문을 반드시 취소해야만 한다. 둘째, 셀러가 당초 약속한 배달일자를 지키지 못해 새로 배달일자를 정했으나 이 날짜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셀러는 이 고객의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


<문> 셀러 A는 상품을 30일 이내에 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에서 상품광고에 배달일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7월1일 고객 B가 상품을 주문했을 때도 주문 후 30일 내에 배달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이 고객에게 배달일자를 새로 정하지 않고 주문을 받았다. A는 7월31일까지 물건을 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10일 B가 주문한 물건이 7월31일까지 배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A는 B에게 배달일자가 8월30일로 연기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 통지서에는 고객 B가 다른 말이 없을 경우에는 고객이 8월30일까지 배달을 기다리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었다. 고객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나 셀러 A는 8월 10일 물건 배달을 재차 약속한 8월30일까지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만약 셀러가 8월30일까지 물건을 고객에게 배달하지 못할 경우 이 주문은 어떻게 되나.

<답>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또한 고객이 확실하게 이 주문을 취소하지 말라고 셀러에게 말하지 않는 한 이 주문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문> 고객에게 환불을 해 주어야 할 경우 어떤 법칙을 따라야 하나.

<답> 고객이 물건값을 현금, 수표, 또는 머니 오더로 지불했을 경우에는 고객이 지불한 정확한 액수를 고객이 주문을 취소한 후 7일 이내(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한) 일반우편으로 고객에게 환불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크레딧 카드로 물건값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주문이 취소된 후 이 고객의 크레딧 카드의 한 ‘billing cycle’ 이내에 고객의 크레딧 어카운트에 크레딧을 주거나 또는 고객에게 물건값이 고객의 크레딧 어카운트에 차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 주어야 한다.


<문> 얼마를 고객에게 환불해 주어야 하나.


<답> 고객이 주문한 물건들이 전혀 배달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객이 지불한 전액(shipping, handling, 보험 그리고 그 밖의 경비를 포함한)을 고객에게 환불해 주어야 한다. 셀러가 고객이 주문한 물건 중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배달이 되었을 경우 셀러가 얼마의 양의 물건을 주문했는지에 상관없이 정해진 배달요금과 수수료를 받았다면 셀러가 주문한 물건의 일부만을 배달했다고 하더라도 배달요금과 수수료를 고객에게 환불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배달요금과 수수료가 주문한 물건의 양에 따라서 비례할 경우에는 이미 물건을 배달하는데 들었던 경비만 셀러가 받아야 한다.


<문> 위의 법규들을 셀러가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

<답> FTC가 소송을 할 수도 있고(공소시효는 5년), 고객이 소송(공소시효 3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위반 건수 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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