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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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 재정내역 알아볼 방법 없는지

2002-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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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 그레이스 김 변호사

<문> 저의 남편은 주식회사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어렵다며 제겐 생활비도 잘 안 주면서 본인은 매일 술집에 다니고 도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법적 별거를 신청하여 생활비,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남편의 회사 수입을 몰라서 답답합니다.


<답> 법적 소송을 신청한 후에는 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증거수집(discovery) 방법을 통하여 남편의 개인, 회사 등의 재정에 관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에 걸친 회사의 세금보고서, 은행 월 정산서, 청구서, 구매서 등을 받아보면 남편 회사의 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증거수집 요구 서류를 보낸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과 서류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 요구를 묵살할 경우 법원이 남편에게 강제령을 내려 답변과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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