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인터뷰등 6단계 거쳐야
2002-05-04 (토) 12:00:00
<위탁부모가 되려면>
6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신청자의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포스터 케어 시스템에 관해 배우는 2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주요 훈련 프로그램인 M.A.P.P. 트레이닝을 30시간 받는다. 훈련이 끝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철저한 신원검사가 있고,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는 까다로운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그 다음엔 홈 인스펙션을 받는다. 아이가 성장하기에 안전한 환경인지, 몇 명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 여기서 통과되면 승인증서(Certificate of Approval)을 받고 포스터홈 리스트에 오르게 되는데 전 과정을 마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작년 8월 위탁부모가 된 김재경씨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남편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그 집에서 사는 모든 성인이 지문검사를 받고 함께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수많은 서류작업을 해야 하는, 단단한 각오와 헌신이 필요한 일이다. 포스터 패런트에 관한 문의는 (323)934-7762 (United Care Foster Family Agency 알렉스 김)
<포스터홈의 양육비>
위탁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어린 아이들은 일인당 월 400달러, 틴에이저는 600~700달러 정도 받는데 건강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과 치료등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한 경우 1,000달러까지도 지급된다. 이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문적으로 포스터홈을 운영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아동보호국에서는 아이를 잘 키우기만 하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