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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수표(post-dated check)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 안돼

2002-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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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

▶ 박준창 변호사

<문> 5,000달러를 빌려주고 대신 후불수표(post-dated check)를 받았습니다. 이자는 3월13일 받기로 했지만 한달 후로 미루고 4월13일자로 5,000달러짜리 수표를 받아 이 날짜까지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수표를 입금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약속대로 이 날짜에 수표를 입금시켰는데 잔고 부족으로 부도처리되어 돌아 왔습니다. 경찰에 고발을 할까 하는데 어디선가 후불수표는 형사처리 대상이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 받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후불수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이유는 잔고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형사상 사기이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는 것인데 1개월 후 후불수표의 경우 약속어음으로 보아 사기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사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변제요구 편지를 보내십시오. 캘리포니아 민법 1719조에 정해진 양식으로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보내고 30일을 기다려도 변제가 안 될 경우 최고 1,500달러까지, 즉 도합 6,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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