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2세 미만 자녀, 첫 입국시 영주권자로 간주
2002-04-25 (목)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변호사: 김성환
<문> 아내가 지난해 한국에 나갔다가 옥동자를 출산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터라 여간 기쁜 일이 아니지만 아이의 입국이 걱정됩니다. 아내는 영주권자라 입국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새로 태어난 아이가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지 또 그냥 들어오면 공항에서 문제나 삼지 않을 지 걱정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것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I-193을 입국할 때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승인 여부는 이민국의 재량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를 부모로 둔 자녀가 두살 미만일 때는 첫번 여행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역시 영주권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I-181이라는 서류와 함께 공항 이민국 직원에서 제출하면 이민국은 아이의 입국을 반드시 허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