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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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 만료 전 퇴거 요청에 대한 보상은

2002-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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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법

▶ 변호사: 한태호

<문> 상업용 건물을 리스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 리스기간이 약 8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가 진행중인데 건물주는 매입자가 세입자 퇴거를 요구한다면서 저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일단 임대인과 세입자간에 리스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는 한 건물주나 세입자는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또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건물의 매입자도 역시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사업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인 리스계약 파기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 즉 권리금, 예상손실 이익금, 또는 이주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트비가 보다 더 비싼 곳으로 이주하게 될 경우 렌트비의 차액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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