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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2002-04-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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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사회보장법

▶ 엘리스 신: 연방 사회보장국 서북부 홍보관

<문> 저의 부부는 65세부터 제 소셜시큐리티 기록으로 은퇴연금을 받고있습니다. 제 아내는 일을 한 적이 없어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없는데 제가 사망하면 아내가 현재 받는 액수의 소셜시큐리티 수혜금을 계속 받게 되는지 아니면 더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귀하가 사망하면 부인은 유가족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정년퇴직 연령에 은퇴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수혜액수의 100%를 받고 계실 것이며 부인은 배우자 혜택으로 그 액수의 50%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에 귀하의 사망신고를 하면 부인이 현재 받고 있는 배우자 혜택 항목이 유가족 혜택 항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인께서도 정년퇴직 나이가 지났으므로 귀하의 혜택 100%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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